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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활동

근로 활동

2011-08-17 18:26:42

운영자 조회:1724

학업기간 중의 근로활동

유럽경제연합 (스위스 포함) 국적을 가진 학생들은 어떠한 제재도 없이 프랑스에서 학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유럽경제연합 이외의 외국인 학생들은 2007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일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학생»이라 명시된 체류 허가증 (VLS-TS- OFII로부터 인증 받은 비자 또는 체류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행정 절차가 없이도 연간 노동시간의 60%에 해당하는 시간(1년에 약 964시간)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 참고 : 학생이 인턴십을 통해 월급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업과 관련된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 인턴십 협정서가 있어야 함)의 경우 그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최저 임금은 시간당 8.82 유로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경시청에서 노동허가(APT)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
: 박사과정자, 계약견습생(석사급 이상부터), 의과대학 인턴, 알제리 국적자(양자 협약이 있는 경우), EU에 최근 소속된 국가(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국적자

학위 취득 후 근로활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프랑스 거주 외국인 학생들은 첫 직장 경험이나 현장 실습을 위한 목적으로 6개월 기한의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 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체류증 유효일의 최소 4개월 전에는 경시청에 신청을 시작해야 한다.
기업에 고용되었을 경우 체류증의 신분은 학생에서 급여생활자로 바뀌게 되며, 이 때 최소 일년 이상은 프랑스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 증빙되어야 한다.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 체류증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계약서, 또는 프랑스 기업이 발행한 고용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 : http://www.hifrance.co.kr, hit: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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