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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국학생 체류자격 변경, 더 어려워진다

프랑스 외국학생 체류자격 변경, 더 어려워진다

2011-11-25 20:26:10

운영자 조회:1530

외국학생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증 연장에 관한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5월 31일자 지침공문’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되고 있다. 일명 ‘게앙 공문서’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고자, 게앙 내무부장관은 지난 11월 17일 뉴스전문 TV채널 LCI를 통
해 문제의 공문서는 현행 외국인노동법을 환기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5월 31일자 지침공문’은 게앙 내무부장관과 베르트랑 노동부장관이 공동 사인했으며, ‘학생신분으로 프랑스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 노동권취득에 어떠한 특혜도 부여받을 수 없다’ 라는 사항이 명시되어있다.

이 공문서가 체류증을 담당하는 각 경시청으로 전달되면서 비유럽권 학생들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가 노동허가증은 
고사하고 체류증연장마저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들 학생들 중에는 7년 내지 10년에 걸친 긴 학업을 마치고 기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고학력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HEC, 폴리테크닉 등 최고급 명문 그랑제꼴 인재들이 전문직에
취직했지만 노동허가증 교부가 거부되자 그랑제꼴 내에서조차 불안감이 조성됐다. 이러한 강화조치가 국가차원에서는 물
론 기업체에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랑제꼴 총연합 피에르 타피 회장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면
서 사회적 이슈로 확산됐다.

‘5월 31일자 지침공문’에 반발하는 ‘5월 31일 연대’도 결성, 외국인학생들이 소르본느대학 광장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벌
였으며, 외국대사들에게 탄원서를 돌리며 외교차원에서 항의를 펼치기도 했다. 이 연대 측에서 밝힌 정보에 의하면, 하루평
균 30건 서류가 거부됐으며, 노동허가 서류심사가 보류된 사례는 600여건에 이른다. 체류증 연장이 아예 거부당한 경우는
200건, 이들 중 30명은 즉시 프랑스를 떠나라는 추방선고를 받았다.

대학총장 총연합회(CPU)에서도 프랑스고등교육에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며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후원에 문제가 생긴다
고 항의했다. 그러자 지난 10월초 로랑 보끼에 고등교육부 장관은 경시청 체류증 담당자들이 공문서를 잘못 이해하여 생긴
사태라며 진화작업에 나섰던 터였다.

11월초 국회국정질의에서 제1야당 PS당은 ‘게앙 지침공문’은 외국유학생 유치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탄압정책이라며 철회
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로랑 보끼에 장관은 외국인학생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정당한 이유는 오직 학업이며, 문제의 공문서
는 당연한 논리성을 지닌다고 맞섰다. 외국학생의 합법적인 취업은 소속대학과 기업체와의 긴밀한 후원관계를 통해 이루어
져야하며, 프랑스 노동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참작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직업이민정책과도 발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는 외국학생들의 유학 행선지가 되는 3번째 대상국가로서 학생숫자도 여전히 증가되는 추세라며, ‘5월 31일자 지침
공문’이후 달라진 상황은 없다고 고등교육부 장관이 강조했다.

지난 10월말 여론조사기관 TNS Sofres가 외국인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앙케트에 의하면, 응답자 90%가 유학을 추천하
는 국가로 프랑스를 가장 먼저 꼽았다. 미국, 영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학등록금이 거의 무상에 가까운 프랑스는 사
실상 가난한 외국학생들에게 ‘유학 천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프랑스에 유학 온 학생들의 중요임무는 학업을 마친 후 자국으로 돌아가 고국의 발
전을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기여하는 일’이다. 게앙 장관은 “개발도상국이 프랑스보다 의사, 엔지니어 등 고급인력을 더 필
요로 하며, 그들의 엘리트들을 프랑스가 훔쳐낼 이유가 없다”고 최근 LCI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무부장관이 밝힌 보고에 의하면, 2011년 학생신분에서 직업인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사례는 5천7백 건으로 2010년
에 비하여 35% 증가했다. 문제의 공문서 이후 300명 그랑제꼴 출신과 고학력 학생들이 노동허가증 교부가 거부당했으며,
이들 중 150명은 재심사를 통해 해결 조치를 취했다고 게앙 장관이 밝혔다.

‘5월 31일자 지침공문’은 현행 노동법을 조목조목 상기시키며 노동허가서 발급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 심사를 더욱 강화하
고, 그 대상도 엄격하게 제한하라는 지침을 주요 골자로 한다. 노동허가증 발급을 2~3만 명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이다.

이 공문서에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체가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엄밀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도 담겨있다. 회사
창립날짜, 사업내력, 직원숫자 등을 참조하고 사업자등록신고 내용과도 일치되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시이다. 외국인을
채용할 여건이 구비되지 않는 기업체라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노동허가증 발급뿐만 아니라 갱신마저도 거부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외국학생들의 경우, 일자리와 취득학위가 서로 부합되는지, 그에 따르는 충분한 능력을 지녔는지
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일반외국인도 떠맡을 수 있는 직종이라면 신청서류를 거부하라는 지침이다.
또한 직업활동에 필요한 불어실력도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체크하라는 지시도 담겨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실업자가 275만 명이며, 장기체류증을 지닌 비유럽권 외국인의 실업률은 무려 23%에 이른다고 내무부
장관이 밝혔다. 반면 프랑스 노동시장의 연평균 새로운 일자리 창출능력은 11만 명에 불과하다. 학업을 마친 외국학생들보
다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프랑스와 유럽공동체가 안고 있는
경제, 재정위기에 대처하여 늘어가는 실업률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학생신분에서 직장인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일단은 취득학력과 직종이 서로 일맥상통해야 된다. 설령 고학력재원이
라 해도 해당직종이 고도의 기술과 능력, 훈련과정이 필요한 전문직이 아닌, 단순 일반직일 경우 체류증 변경은 낙타가 바
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진다.

출처 : 한위클리 / 이병옥 ahparis@hanmail.net 

http://www.francezone.com/bbs/view.php?id=017&no=3973
프랑스 외국학생 체류자격 변경,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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